(사진 ⓒ MBC)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앱미터가 제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 하는 자동차관리 시행규칙 및 자동차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지난 10일부터 입법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 거리, 이동 시간 등을 계산해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한다. 따라서 앱미터 사용으로 승객은 탑승전 경로, 시간 및 요금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택시를 선택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사진 ⓒ KBS)
지난해 6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마련한 후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어 중간절차 없이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단 기존 전기식 미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택시사업자가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택시 사업자와 택시 기사는 앱미터 도입으로 시·도의 택시 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자식 미터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 지정 업체를 방문하는 불편함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앱미터의 도입으로 브랜드택시의 활성화, 플램폼과 택시의 결합 및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어 혁신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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