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KBS)
자녀 증여한도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리고 증여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신고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부모가 자기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일을 자녀 증여라고 한다. 자녀 증여한도는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 자녀 증여한도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자녀 증여세 신고는 증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10년 단위로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기에 맞게 신고할 경우 절세를 할 수 도 있다.
(사진 ⓒ KBS)
자녀 증여한도에 대한 자녀 증여세 신고는 자발적으로 인터넷 홈택스에서 할 수 있다. 자녀 증여한도에 맞춰 납부하기 원할 경우 홈텍스에 접속하여 메뉴에 있는 신고 납부를 이용하면 된다. 증여세 납부라는 메뉴를 이용하면 되고,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5억 원 이하의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1천만 원의 누진 공제금액을 제외해야 한다.
또한 증여받는 재산의 경우 신고 시기의 시중 가격에 의해 평가된다. 즉 만약 부동산 매입 시 시가가 1억이었다 하더라도 신고하는 시기에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 시가가 2억이 되었다면 2억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다.
이외에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손주에게 증여할 수도 있으며 10년 합산 금액의 증여세 감면 범위는 배우자 6억 원, 부모 5000만 원, 형제자매 1000만 원 이내의 증여액까지만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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