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기존 방법과 다르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17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청년 주거급여는 올해 1월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자녀에게 주거급여이다. 청년 주거급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중위소득 45% 이하) 내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가 학업이나 취업의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지급하고 있다.
(사진 ⓒ 국토교통부)
기존에는 청년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신청 정보를 입력하고 구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청년 주거급여 자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시·군을 달라야 한다. 하지만 보장기관인 시장·군수·구청장이 판단해 예외 인정도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을 계기로 편리하게 주거급여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지원 정책 발굴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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