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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지연과 열차지연,보상조건과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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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지연과 열차지연,보상조건과 금액은?



KTX지연으로 40분가량 승객들이 불편을 겪으면서 KTX 지연보상 기준에 대한 승객들의 이목이 주목되고 있다. 코레일은 일반열차 40분 이상 지연 혹은 KTX와  ITX-청춘 열차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기준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한다.


27일 6시 40분 가량 KTX지연이 발생했는데 KTX지연이 발생한 이유는 신호장애인 것으로 밝혀졌다. KTX 106호 열차가 지연됨에 따라 이후 열차들의 운행도 지연되었다. KTX지연으로 불편을 겪은 수석고속철도 SRT의 승객들과 KTX승객들은 지연으로 시간이 지체됨에 따라 불편을 겪어 KTX 지연보상 기준과 보상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 출처 ⓒ KBS ]


코레일은 이번 KTX지연과 같이 열차가 천재지변 외의 이유로 지연할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으로 요금을 보상한다. KTX 지연보상 기준은 1시간 이상 지체될 경우 50%, 40분~1시간은 25%, 20분~40분은 12.5%이다. 또한 작년 열차운행에 대한 철도운영사 책임 배상금 제도가 도입되어, 열차 운행 중단시에는 3~10%의 추가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등은 2시간이상 지연할 경우 50%를 보상하고, 1시간20분~2시간은 25%, 40분~1시간2분은 12.5%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코레일 KTX 지연보상 기준에 따른 KTX 지연보상을 받고자하는 승객들은 탑승한 열차 승차권을 역에 제출하여 받을 수 있으며, 타 열차 승차권에 대한 할인쿠폰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결재한 경우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1년의 기간 안에 계좌로 반환된다. 


3월 27일 발생한 KTX지연은 7시 21분부터 운행을 재개했으며 코레일은 칠곡에서 지천간의 신호장애로, KTX지연 등의 불편을 끼친 것에 되게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biznstory.tistory.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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