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의 핵심은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자를 위한 소득공제형 공적 제도이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의 기회를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들의 생활의 안정과 목돈마련을 위해 운영된다.
가입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로 사업 소득 발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프리랜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신규 사업자 역시 가입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주어지는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란 과세 대상 소득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로 납세자의 세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구분 | 과세표준액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최대 절세효과 |
개인·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770,000원~990,000원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절세효과
다만 법인대표자(2016-01-01 이후 가입)는 총 급여액 7천만 원(근로소득금액 5,675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소득의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한다.
◈ 희망장려금 지원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사업자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로부터 월 1~5만 원까지 1년간 지원된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은 각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지자체 | 지원대상(연매출) | 지원금액(월) | 최대 지원금액(원) |
서을특별시 | 2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부산광역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대구광역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인천광역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광주광역시 | 2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대전광역시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울산광역시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세종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기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충청남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라남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상북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상남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제주특별자치도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강원 내 시,군 | 2억 원 이하 | 5만 원 | 60만 원 |
충청 내 시,군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북 내 시,군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지자체별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또한 사업장의 위치가 충남 당진, 인천 부평, 전남 광양 등인 경우 각 기초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희망장려금을 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공제금 수령 시 연복리 이자와 함께 지급된다. 다만 중도해약 시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자세히 알아보기
◈ 공제금 압류금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은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제공을 금하여 폐업 시에도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하다. 계약자는 신청 시 공제금을 기존 사용 중인 공제거래계좌나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도 수령이 가능하다. 더욱 안전한 수령 방법을 찾는다면 법적으로 압류가 금지된 압류방지 계좌인 '행복지킴이통장'으로 공제금을 수령하면 된다. 다만 행복지킴이통장은 공제금의 수령만 가능하고 기타 거래는 할 수 없다.
행복지킴이통장은 가까운 은행 창구에서 개설 가능하며 노란우산공제 계약기간 중 상시로 가능하다
◈ 연 복리이자 및 저리대출
노란우산공제는 납입금에 대해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현재 이율은 2.5%로 시중 은행의 이율보다 높아 목돈 마련에 적합하다. 또한 사업자는 사업 자금 필요시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통해 자금 융통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부금 납부 연체가 없는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금 내에서 가능하다. 대출은 총 잔액의 90%까지 가능하다.
의료·재해 대출도 가능하며 의료 대출은 연 최대 1천만 원, 재해의 경우 2년 동안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이다.
사업자 자금 조달을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사업장의 자금 조달을 위한 비영리성 공적 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어 지역 중소기업 경영안정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제도의 특징은 중소기업 연쇄 도산 방지 및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한다.
정부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필요시 대출에 활용된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납입한 부금에 대해 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만기 해지 시 1.3%의 이자율이 적용되며 만기 후 유지 시 부금 잔액에 지급이자율 1.5%를 적용한 금액을 매 분기 지급한다. 중도 해지 시에도 원금 100% 환급과 이자를 지급한다. 중도상환 수수료의 경우 0원이며 중도상환 시 중간이 자절 감과 이자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 대상은 개인, 법인사업자 등 모든 업종의 사업체가 가입 가능하다. 공제부금 4회 이상 납부 시 공제금 대출을 활용할 수 있다. 부도 매출채권 대출, 어음·수표 대출, 단기 운영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에 대해 정부 지자체에서는 연 1%~3%의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일 경우 기금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 우대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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