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어떻게 적용될까?
종합소득이란 이자·배당·사업(부동산임대)·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산금액을 말한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에 발생한 귀속분을 기준으로 총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다.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대상자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 소득 발생한 근로자 등이다.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다. 2021년인 올해는 2020년 귀속분의 종합소득에 대해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됐다.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다.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초과 15,000만원 이하 | 35% |
15,000만원 초과 30,000만원 이하 | 38% |
30,000만원 초과 50,000만원 이하 | 40% |
50,000만원 초과 | 42% |
*2020년 귀속분 기준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변하는 누진세의 구도를 가지고 있다. 납세자는 세율 부과전 책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를 받으면 부과되는 세율을 줄일 수 있다. 세율이 줄어드는 만큼 세 부담을 낮출 수 있다.
2022년 종합소득세는 2021년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을 신고하게 된다. 이때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써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공적 공제 제도다.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란?
-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목표로 정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감독하고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소득공제 제도이다. 이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사회보호안전망 역할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는 물론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강사, 방문판매원 등) 역시 가입 할 수 있다.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의 5가지 지원기능은?
(1) 매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카드 매출이 많아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 등은 절세를 위한 방법으로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좋다.
구분 (사업자기준) |
사업소득금액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한도 | 최대 절세효과 |
개인·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330,000원 ~ 825,000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495,000원 ~ 1,155,000원 |
법인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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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770,000원 ~ 924,000원 |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사업소득'이 바로 과세표준이다.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이 과세표준이다.
이들은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최대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종합소득세 대상은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매년 절세하는 제도
(2)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사업자가 납입한 공제금 전액은 법률에 의해 압류, 담보 제공, 양도 등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폐업 시에도 자금 확보가 가능해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3) 연 복리 이자로 목돈 마련
노란우산공제금은 별도의 차감비용없이 납입한 공제금 전액에 이자를 가산한다. 이자는 연 복리로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목돈마련에 유리하다. 현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5%다.
(4) 사업자 상해보험가입 전액지원
가입 사업자가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애 발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 금액까지 보험금 지급받을 수 있다.
(5) 무보증 저리대출
상대적으로 대출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한하여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을 기준으로 최대 90%까지 저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이란?
-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 사업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라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 신규 가입자는 12만 원~6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하고 있어 지자체에 따라 지원 금액, 기간, 대상 등이 상이하다. 또한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월 퇴직금 마련을 위한 목돈을 적립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은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까지이다.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납입할 수 있다. 이렇게 1년 동안 적립 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활용하세요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비영리 금융 지원 제도이다. 본 제도는 사업자의 자금 조달을 원활히 하고 연쇄적인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용자의 목적에 따라 세 가지 대출 종류를 지원한다.
대출 종류는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어음대출이 있으며, 이 세 가지 대출은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 기금 대출 신청 시 총 부금 잔액의 n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부 출연금 재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안전하게 사업장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자를 상대로 대출 이자를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하는 지역에 사업장이 존재하는 업체라면 1.0 ~ 3.0%p의 대출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가 기금 가입 업체일 경우 이자 지원을 우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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