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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경제타임즈)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따라 세율이 차등 적용된다.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세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 기준일 매년 6월 1일이다. 이때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과세요건, 합산배제요건 등을 판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에 주택을 보유한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생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로 구분된다.
(사진 ⓒ SBS Biz)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에 공시가격 합산 금액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9억 원을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다. 또한 종합합산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에 토지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토지는 토지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 기준일에 따른 세율이 올해부터 인상됐다. 2주택 이하 소유자는 0.6~3.0%의 세율이 부과되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1.2~6.0%의 세율이 부과된다. 종합합산토지는 1~3%, 별도합산토지는 0.5~0.7% 세율이 부과된다.
한편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이때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이내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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