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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SBS)
부가세 가산세는 납세자가 예고된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 부과된다. 26일까지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고지 납부하는 달이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부가세 가산세가 부과된다. 오는 26일까지 제1기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 및 소규모 법인은 직전 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신고한 후 수정 신고할 경우에도 부가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 ⓒ 국세청)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무신고자일 경우 빠른 시일 내로 기한후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세 기한후신고 가산세는 불성실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1개월 내로 기한후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 부가세 가산세가 50% 감면된다.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일 경우 30%, 4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일 경우 20%의 부가세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기한후신고를 통해 부가세 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하는 날까지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 가산세 계산방법은 지연 일수 x 2.5/10,000이다.
한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한 신고는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다. 또한 자진 납부할 세금도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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