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혹은 예약 후 방문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4일까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부터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됬으나 본인 인증을 못해 신청을 못한 경우 혹은 지원 대상이지만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해당한다. 또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았지만 신청 유형을 변경하거나 지원 대상이 아니었지만 자격을 충족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사진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이번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은 26일부터 시작해 5월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대상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확인 후 지급된다.
다만 ▲본인인증 불가 ▲대표자 신청불가로 대리인 수령 희망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 불가 등의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방문신청을 통해 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확인지급 방문신청은 홈페이지 혹은 콜센터를 통해 예약해야만 한다.
◀사업자가 꼭 알아야 정책 또 한가지▶
"노란우산공제" 어떤 혜택이 있나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불가피한 폐업으로부터 생계 위협을 받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는 제도다. 사업자가 폐업이나 노령으로 생계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적금 제도로 이해하면 된다.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가 스스로 목돈을 모으면서 추후를 대비하고, 매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는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통해 이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사업자 |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개인·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법인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개인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최대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에 1년 동안 저축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최대 한도가 500만 원인 사업자는 1년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이 최소 500만 원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도 미만으로 납입해도 납입한 만큼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액 공제되는 노란우산공제
월 저축액은 5만 원~100만 원이다. 1만 원단위로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선택하면 된다. 이렇게 1년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저축한 금액은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적용된다.
또한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희망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다.
실시 지역 | 지원 대상 (연 매출) |
지원 금액 (월) |
최대 지원 금액 |
서울 | 2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부산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대구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인천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광주 | 2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대전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울산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세종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기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충남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남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북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경남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제주 | 3억 원 이하 | 2만 원 | 24만 원 |
강원 | 2억 원 이하 | 5만 원 | 60만 원 |
충북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전북 | 3억 원 이하 | 1만 원 | 12만 원 |
위의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지자체에 따라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하다.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한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을 할 수 없어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은 사업자는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압류, 양도, 담보 등으로부터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을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 복리이자(2.5%)를 적용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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