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어떻게 될까?
먼저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을 알아보기 전, 노란우산공제가 어떤 제도인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생계 어려움을 겪지 않고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더불어 사업을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도록 사업주의 퇴직금(목돈) 마련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공적 제도다.
사업주는 매월 일정액을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해 추후를 대비한 자금을 마련함과 동시에 매년 세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의 소득공제형 적금 제도라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사업자이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간이과세자, 공동사업자 등 사업자라면 업종, 연령과 관계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도 사업소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대상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대상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해야 한다. 매월 적립 가능한 금액은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이다. 금액은 1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하며, 사업자의 재량에 따라 언제든지 감액하거나 증액 등의 조정도 할 수 있다. 만일 사업장이 어려워 최소 금액도 적립하기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납입 유예를 신청할 수도 있다. 납입 유예는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년 세제 혜택을 받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해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해 사업자의 절세를 돕고 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1년간 매월 적립한 금액은 다음 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로 활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한도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있다.
구분 | 과세표준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개인·법인 | 4천만 원 이하 | 500만 원 |
개인 |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300만 원 |
법인 |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개인 | 1억 원 초과 | 200만 원 |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며, 종소세 신고 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법인대표자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이다. 법인의 과세표준은 근로소득(연봉)이며, 연말정산 시 개인 공제를 받게 된다.
구분 | 최대 소득공제 한도 | 최대 절세 금액 |
개인·법인 | 500만 원 | 330,000원~825,000원 |
개인 | 300만 원 | 495,000원~1,155,000원 |
법인 | 300만 원 | 495,000원~1,155,000원 |
개인 | 200만 원 | 770,000원~924,000원 |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최대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노란우산공제에 1년간 적립한 금액이 중요하다. 1년간 적립한 금액이 과세표준에 따른 한도 이상일 경우에 소득공제가 한도만큼 가능하다. 만일 과세표준 기준 500만 원의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받는 사업자가 1년간 적립한 금액이 350만 원이면, 적립 금액인 350만 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업자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란 표기를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정식 명칭이 바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만 부여받는 것은 아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해 적립금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적립금 혜택 중 하나는 압류 보호이다.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 전액은 법률에 따라 압류 보호 조치를 받는다. 더불어 공제금 전액은 담보 제공 및 양도 또한 금지되어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적립한 금액 전액은 확보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목돈) 마련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은행보다 높은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현재 2.5%(기준 이율 2.2%)이다. 이자는 연 복리로 가산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따라 신규로 가입한 사업자를 위한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가입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은 희망장려금이라는 명칭을 갖고있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가입 지원금이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가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하는 지자체에 사업장이 위치하면서 지원 대상 조건에 해당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다.
실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충북, 전북 등이다. 지원 금액은 최소 12만 원~최대 60만 원이며, 지자체에 따라 상이하다.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되는 만큼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도중 사업장에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부연체가 없는 사업자는 납부부금 내 대출도 가능하다.
자금 활용폭 넓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지원제도의 일환이다. 저축성 비영리 금융 제도로 사업장에 자금을 조달해 연쇄적인 부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자금 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서 자금이 필요할 때는 기금 대출을 신청해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총 부금 잔액의 최대 3배~최대 7배(무보증)까지 지원된다.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안전하게 사업장에 자금을 융통할 수 있고 반복적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 정부 지자체에서는 기금 대출 업체를 위해 1.0~3.0%의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체일 경우 대출 시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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