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소득세율과 과세표준 줄이는 노란우산공제란?
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사업자들에게 과세표준을 줄이는 일을 중요한데,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줄여 절세할 수 있는 제도로는 정부지원 노란우산공제가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자들은 소득금액에 대한 신고 이후 납부의 의무가 있는데, 과세표준에 따른 사업자 소득세율을 기준으로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한다. 이때 정부지원의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어 세금납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지원 소득공제 항목 중 소득공제 금액이 제일 높아 효과적인 절세가 가능하다.
순소득이 연 4000만원이 사업자를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최대소득공제를 적용하면, 기존 660만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사업자가 577만5,000원을 납부하게 되어 825,000원의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면 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절세를 포함 사업자 지원해택도 받을 수 있어 사업장 운영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사업자지원해택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납부금액 보호, 납부금액에 대한 연복리, 1년이상 납입한 경우 무보증 저리대출, 사업자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총 5가지이다. 특히 5가지 해택 중 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공제와 납부금액 연복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납부한 금액은 압류 등에 상황에 대한 보홈 뿐만 아니라 연복리 적용으로 비상자금을 마련하는데에도 활용가능하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란로 소득공제 받는 Tip!
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세금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챙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란우산공제는 이중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사업자 소득세율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가입을 진행한 이후 월납입액을 납부해야한다. 이때 원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입하면 기관방문없이 전화를 통해 간편접수와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월납입액을 정하게 되는데, 얼마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을지에 따라 사업자가 직접 월납입액을 정해야 한다.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까지 납입액이 500만원 이상이여야 하며, 납입액은 1만원 단위로 5만~100만원으로 선택할 수 있다. 선택 납부하는 월납입액은 이후 증액과 감액이 가능하기에 적금과 같은 형태로 목돈마련을 원한다면 증액을 할 수도 있고, 사업장이 어려워지면 감액하여 부담을 줄여 노란우산공제를 유지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가능 업종※
한의원, 약국, 피부과
의류판매, 아이스크림 전문점, 분식집
요식업, 쇼핑몰, 전자상거래
편의점, 임대업, 부동산중개업 등등
(단, 유흥업과 도박업 제외)
절세를 위해 혹은 비상자금을 모으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을 통해 간편접수 및 무방문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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