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는 중소기업을 위해 다양한 정책자금을 운영중이다. 특히 지금처럼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속 중소기업자들이 이러한 중소기업정책자금을 활용하는 것은 중요하다. 중소기업정책자금은 기업 평가기준을 통해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지원되는데, 중소기업자는 이 기업 평가기준의 평가를 높게 받아야 중소기업정책자금 이용에 용이하다.
♣ 중소기업정책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 사회적 특수상황으로 인해 경제침체 우려되는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전용자금, 청년고용특별자금 등) |
스마트소상공인지원자금 | 온라인을 통한 사업환경 조성 및 구축하는 경우 - 운전자금 최대 1억 원(5년 상환) - 시설자금 최대 5억 원(8년 상환) |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시적인 자금난을 극복하기 위한 경우 - 최대 7천만 원 / 기준금리 0.6% 가산 |
성장기반자금 | 성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 운전자금 최대 1억 원 - 시설자금 최대 2억~5억 원 |
위의 표와 같이 한도가 높고 금리가 낮은 다양한 중소기업정책자금이 존재하며, 중소기업 사업장의 규모와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중소기업정책자금과 준비사항은 상이할 수 있다. 운전자금은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영자금을 뜻하고, 시설자금은 기계 설비나 토지구매, 공장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뜻한다.
만일 중소기업정책자금에 지원을하고 탈락하게 될 경우 향후 6개월간 재신청이 제한되기 때문에 세급체납이나, 중소기업정책자금은 매출액이 10억 원 이상 및 체납사실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의 신용, 회사의 부채비율 관리 등이 모두 중요하다.
정부는 중소기업정책자금 지원에 실패해도 중소기업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제도를 별도 운영중이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정부의 지원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하는 공제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자는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여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제도에 가입하게 되면 매달 10만 원에서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미래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자금난에 대비해 미리 자금을 모아두는 것이다. 필요한 경우 매달 납입한 부금액과 정부출연금으로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공제기금은 현재까지 가입자에게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업력이나 업종, 규모, 대표자의 성별, 나이 등에 구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모든 중소기업 사업자(개인, 법인),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의 대표자가 가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수화물운송업, 조경공사업, IT업, 화물운송주선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제조업, 화물운송대행업, 태양광발전업, 엔지니어링, 부품가공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웨딩서비스업, 산후조리원, 숙박업, 축산업, 금속잡철업, 인테리어설계업, 건설업, 물류업, 도소매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봉제제조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편의점, 판촉물유통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건축인테리어업, 스포츠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월 부금을 4회 이상 완료한 중소기업자라면 자금조달을 위해 3가지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무보증·무담보로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최대 한도로 지원되기 때문에 저신용의 사업자도 신청하고 지원받을 수 있어, 사업장 자금조달에 용이하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로 필요할때마다 신청하여 여유로울때마다 조금씩 상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없이 활용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정책자금 아닌 자금조달 가능한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원하는 가입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및 심사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대출은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서류없이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을 통해 즉시 송금까지 가능하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자 지원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금리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대출금리의 1.0~3.0%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시행중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가입기간(3년, 4년, 5년 中 택1)이 만료하게 될 경우 만기이자 1.3% 지급되고, 만기 이후에도 해지하지 않고 가입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 이자가 분기마다 별도 지급된다.
소득공제까지 가능한 정부 지원제도,
[노란우산]
노란우산은 중소기업·소상공인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상황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중소기업중앙회과 관리운용하는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은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모든 일반사업자(개인, 공동 등), 법인, 프리랜서 등의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은 가입하게 되면 월납기준 매달 5~1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이 납입금은 매년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활용된다. 위의 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표로, 사업자 유형과 소득에 따라 연간 적용되는 소득공제 한도는 상이하다.
지자체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노란우산 신규 가입하는 사업자에게 가입 장려금을 1~5만 원 이내 지급하는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중이다.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속한 지역의 지자체에서 지원되어 납입부금에 함께 적립된다.
■ 노란우산과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노란우산연계대출(최대 한도 2천/단, 노란우산 3년 가입이상)과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금리 추가인하 혜택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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