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에는 소득공제부터 연 복리이율, 가입 장려금, 복지 플러스 등 다양하게 지원된다. 다양한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먼저 이 제도에 가입을 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사업자가 가입하는 비영리성 제도로 정부가 이들은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2007년 9월부터 시행됐다. 개인사업자부터 법인대표, 프리랜서 등의 사업자들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업종이나업력 등에 관계없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매달 부금액을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을 납입하며 목돈을 마련하고 지원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들을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업종이나 업력, 사업주의 성별, 나이 등에 관계 없이 연 매출액, 근로자 수 등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공동대표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의 경우 택배업, 기계설비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교육서비스업, 약국, 치과의원, 철구조물설치업, 태양광발전업, 편의점, 산업용기게장비업, 축산업, 도배업, 고용알선업, 미용실, 운동시설업, 스포츠업, 육가공업, 조경공사업, 물류업, 화물운송대행업, 특수화물운송업, 미용실, 네일샵, 메이크업, 농산물유통업, 폐기물처리 운반업, 미디어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무등록소상공인)은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제한될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로 매년 사업소득세를 신고하고 있는 프리랜서라면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연속 2개월분) 발급 가능할 경우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설중기, 배달, 건축인력, 미용사, 컨설팅, 대출상담사, 채권추심, 외판, 딜러, 관리매니저, 기술제공용역, 텔레마케터, 편집외주용역, 컴퓨터 프로그래머, 요양보호사, 디자인프리랜서, 물리치료사, 모델, 웹툰작가, 운동선수 등이 해당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
다양한 업종의 법인·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가입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에는 소득공제, 연 복리 이자혜택, 가입 장려금 지원, 복지 플러스 다양한 항목이 있다.
1) 소득공제 제공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납입하는 부금액으로 가입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할 때 위의 표와 같이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된다. 가입 기간동안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지원되는 노란우산공제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사업자 유형을 나누어 과세표준별 공제되는 소득공제 한도를 차등적용 했다. 가입 사업주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별 과세표준에 맞는
소득공제 한도 금액 이상을 매년 노란우산공제 부금으로 납입해야, 소득세 신고 시 최대 한도만큼 공제받을 수 있다.
2) 연 복리이율 지원
노란우산공제 납입부금은 가입 기간동안 별도의 금액 청구없이 전액 연 복리이자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연 복리이율은 2.7%로 기준이율 2.4%에 폐업이율 0.3%가 합산된 이율이다. 기준이율이 지난해보다 이자 혜택이 좋아졌다.
■ 법인·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모두 가입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부금액 원금에 이자가 붙고, 원금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에 이자가 붙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입하는 사업주라면 목돈마련에 더 유리해진다.
3) 신규 가입 장려금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는 일부 지자체는 지역 소재의 법인·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의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들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에 한해 1~5만 원의 가입 장려금(희망장려금)이 지원된다. 위의 표는 22년도 발표된 정부 지자체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표 이다. 해당 지역에 사업자등록증상 본사 및 사업장이 있고 연 매출액 조건이 충족할 경우 지자체의 가입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자체 별 예산 계획이나 정책 등에 따라 지원조건과 지원금액, 지원대상 등은 다르고 변경 및 선착순 지원사업으로 조기마감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정부의 복지 정책을 활용하기 어려운 가입자들을 위해 '복지 플러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전하게 자금·경비 조달 가능한 정부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에 필요한 자금 및 경비를 정부 도움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비영리성 저축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개인사업자 법인대표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자 벤처기업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매달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납입하며 미래를 대비하여 비상 자금을 저축할 수 있고, 자금이나 경비가 필요한 경우 저축한 자금을 토대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부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3배 또는 최대 7배 까지 한도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증이나 담보가 없어도 부금납입 4회차 이상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없이 이용할 수 있고, 저신용 사업체도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이용하는 사업체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여 1.0%에서 3.0%이내의 이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예산정책별 지원이율 및 지원대상은 상이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노란우산연계대출과 공제기금 대출금리 추가 할인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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