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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사전투표 금·토요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관외선거인 기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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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KBS)


타지역사전투표 기간은 이번 주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진행된다. 사전투표란 선거일인 9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해당 기간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어느 곳에서 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차주 9일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이다.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본 투표 및 타지역사전투표가 가능하다. 본 투표의 경우 선거인의 주민등록지상 시·도 및 구·시·군에 따라 정해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내 투표소 찾기' 또는 투표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본 투표와 다르게 타지역사전투표는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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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선거 사전투표는 3월 4일부터 5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상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거나 선거날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도 해당 기간 동안 타지역사전투표를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타지역사전투표를 진행할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준비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다. 다만 사전투표절차자 관내·관외선거인인지에 따라 다르다. ​


관내·관외선거인 사전투표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투표용지 수령 및 기표하면 완료되는 일반 투표와 동일하다. 반면 타지역사전투표는 관외선거인에 해당하여 회송용 봉투를 반드시 수령해야 한다. 관내선거인과 동일하게 기표 후 회송용 봉투에 기표지를 넣어 봉합한 뒤, 투표지가 아닌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어야 정상적으로 사전투표가 완료된다.


한편,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야권후보 단일화 등의 이변 없이 기존 후보자 그대로 사전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됐다. 이에 따라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는 후보가 사퇴하더라도 '사퇴'등을 표기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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