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SBS)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한 중소벤처기업부의 10조 원 규모 2차 사업 지원금 지급을 23일 시작했다. 빠른 속도로 지급이 시작되며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받은 소상공인이 속출하며 호평이 나오고 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가지를 기준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는 홀짝제에 맞춰 신청을 했다. 홀짝제가 해제된 23일 후 부터는 2차 방역지원금 우선지급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은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23~24일 이틀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들 중 우선지급대상자 문자를 받은 사업자는 1차 방역지원금 때와 동일하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본인인증을 위한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해 가능하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 법인 대표자인 경우 법인 명의의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사업체 운영자 또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최대 4개의 사업체까지 가능하며 업체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액을 100%~20% 등으로 차등 지원하여 지원 단가의 최대 두배인 600만 원까지 지원된다.
현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자들은 오후 6시까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할 경우 당일 요청한 게좌로 지원금 최대 300만 원이 입금된다. 주말과 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지원금 지급은 영업일 기준으로 지급된다.
한편 오늘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소속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신청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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