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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단속, 고액 입시상담 학원 특별 단속 실시
교육부 학원단속이 입시철을 앞두고 고액 입시상담 학원 특별 단속에 나섰다. 교육부는 9월13일부터 10월 말까지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고액 입시상담 학원에 대한 지도 및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학원단속 점검 대상은 대학 진학 상감 및 지도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입시상담 학원이다. 8월 현재 서울 72개, 경기 34개, 기타지역 31개 증 총 137개가 입시학원이 등록되어 있다. 교육부 학원단속은 이들 학원이 기준보다 고액 입시상담료 및 수강료를 받거나 교육청에 등록한 것과 다른 교습과정을 운영하는지 집중적으로 학원 특별 단속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번 학원 특별 단속에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교습정지 및 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 학원단속 중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진학상담을 하며 고액의 상담료를 챙기는 무등록 입시컨설팅 업체 15곳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학원 특별 단속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학원을 조기에 차단하고 불법 컨설팅 및 고액 입시상담비 징수 학원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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