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주택월세소득 세금 공제 Tip
주택임대소득이란 개인이 부동산 등을 대여해주고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갖고 있는 주택 등을 다른 사람 또는 공장 등에 빌려주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이 임대소득이다. 보통 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을 갖고 최초로 분양받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를 포함하는 공동주택 중에서 18평 이하에 대한 주택은 취득세 등을 100% 면제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 승인 전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취득한지 2개월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하며,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하면서 관할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사실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금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데, 이는 주택 월세로 얻는 소득 금액이 크지 않는 이유에서다. 연간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거의 없지만 최근 정부는 1세대 2주택자의 월세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미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널리 활용하고 있는 소득공제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인데,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가장 큰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적금을 들듯이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낮은 부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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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비상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경영에 위기가 오게 되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고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사업자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 사업자의 도약을 돕기도 한다.
노란우산공제은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전체 업종의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의 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 등을 포함하여 창업 즉시 바로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된 공제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복리 이자율을 적용하여 목돈 마련에 유리할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따른 부가공제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납입된 적전액에 대하여 법적수급권을 부여받아 타 금융권과 상관 없이 전액을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간편 접수, 가입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자 지원 헤택에 대한 내용의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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