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사업자, 합법적으로 종합소득세 절세하는법
임대사업자로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임대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임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야하며,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의 건물을 사실상 보유한 자에 대하여 건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된다. 임대업은 다른 사업에 비해서 부과되는 세금이 많으므로 절세 전략이 투자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일반 개인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과세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세금폭탄을 맞지 않기 위하여 미리미리 합법적인 종합소득세 절세 법을 준비할 필요성이 있다.
그 중 노란우산공제는 아파트 임대사업자는 물론이고 모든 개인 사업자들에게 필수로 활용해야 하는 종합소득세 절세 필수 항목인데, 노란우산공제가 제공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은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소득공제 혜택 중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에서다.
노란우산공제는 국세청에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발송하는 종합소득서 신고안내문에 기재되어 있는 소득공제 항목 중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의 다른 명칭으로서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합법적이며 신뢰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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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의 혜택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소득세의 세금납부액은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지는 세율로 계산되므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해서 아파트 임대사업자의 임대소득을 낮추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2016년까지 본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혜택을 300만원으로 제공하였는데, 보다 실효성 있게 아파트 임대사업자를 돕기 위하여 최대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가입할 때 매월 납부할 금액을 설정하여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형식으로 적금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납부된 금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를 지급할 뿐 아니라 운용수익 전체를 모두 사업자에게 환원하고 있어 사업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도 제공한다.
아파트 임대사업자 뿐만 아니라 사업자 등록증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모두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정부 지원 사업자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쇼핑몰, 숙박업, 학원, 미용실, 약국, 카센타 등 업종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노란우산공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을 받고자 하는 아파트 임대사업자 외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문의 및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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