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공제제도, 모든 업종 절세혜택 Tip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되면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각 사업장으로 발송하게 되는데 이 때 소득세 신고 안내문에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제도가 바로 노란우산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법률로서 정부가 지원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으로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는 적금 방식으로서 추후 퇴직금을 마련하거나 목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대 500만원까지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특히 편의점, 요식업계,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사업자 카드매출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많은 업종은 꼭 가입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챙겨보아야 한다.
조세특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연금저축과는 별도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금저축을 통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세금을 절약하고 있는 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노란우산공제에서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이용 가능하여 매우 전략적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업종 사업자가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무등록 소상공인까지도 모두 가능하여 폭넓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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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과 같은 방식으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여야 하는데, 월 납입액은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증액이 가능하고 만일 사업장이 어려워져 월 부금액을 납부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경우 감액 역시 자유로이 가능하다.
설정한 월 부금액을 일정 기간 납부하는 도중에 폐업, 질병, 사망, 부상, 퇴임, 노령 등의 공제금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 기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전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어 퇴직금 마련을 위한 제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납입금 전액에 대하여 연복리 이자를 적용 받을 수 있고, 압류에서 유일하게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아 납입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간 사업자 상해보험에 전액을 지원받아 무료로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지 12개월 이상이 되는 사업자에게는 무담보 무보증으로 저리 대출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의사가 있는 경우, 자신이 노란우산공제가입조건에 해당하는지와 가입 절차 등에 대한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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