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 사업자 세금 절약 Q&A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소기업,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모든 업종이 대부분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해당하여 가입이 가능하니 모든 사업자가 활용해야 하는 필수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장 많이 궁금해 하는 질문들을 정리해 보았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은 무엇인가요?
A: 사업자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전체 업종의 사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보험설계사, 강사, 방문판매원 등의 무등록 소상공인이나 신규창업자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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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원이 없이 혼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노란우산공제 가입조건에 해당하나요?
A: 혼자 운영하시는 사장님,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Q: 노란우산공제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A: 먼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납입된 전액에 대해 연복리 이자를 가산하며, 운용수익금에 따른 부가공제금도 모두 지급하고 있어 가입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납입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입 시 납입금액을 설정할 수 있는데, 매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경우 감액이 가능하고,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위한 증액도 역시 가능합니다.
Q: 납입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폐업이 빠른 업종도 있으므로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사업하는 동안 계속 환급받고 폐업하실 때에는 원금과 복리까지 전액 찾으실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원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문의하면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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