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낮추는 정부지원 제도는?
5월이 다가오면 사업자들은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을 줄일 수 있는 절세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이 때 사업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이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은 사업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한 과세표준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가운데 올해는 세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구간이 새롭게 신설되면서 소득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더 높은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달라진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구간에 의해서 더 높은 세금을 부과 받게 되는 사업자들은 세금폭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미리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여 사업자 지원 소득공제 혜택을 챙겨보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 낮추는 법,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납입하게 되는데, 이러한 총 납입액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다.
소득공제는 세액공제와 달리 납부하는 세금액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액에 계산되는 소득, 즉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소득공제 500만원으로 인한 세금 절약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율을 낮출 수 있는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사업자가 해당되며, 특히 카드매출이 많은 음식점이나 쇼핑몰, 식당 등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
만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 후 사업주가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이유로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경우에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으로의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부득이한 이유로 기존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으로서 재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자금으로의 사용도 가능하다.
정부가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사업자 혜택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문의할 경우 간편접수 및 전문 상담원의 상담 후 가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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