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할인업체 이자계산법,정부지원으로 이자줄이려면?
어음거래가 활발한 사업장은 조기 현금화가 필요할 경우 어음 만기전에 어음할인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때, 어음할인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음할인업체의 이자계산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음할인업체의 이자계산법은 일반은행의 어음할인 이자 계산법과 차이가 있다. 사업장에서 어음할인업체를 통해 어음할인을 진행할때와, 은행을 통해 어음할인을 진행할때의 이자 계산법은 다음과 같다.
◆ 어음할인업체 이자계산법
△ 원금 x 월금리 x 만기일수 / 30
◆ 은행 어음할인 이자 계산법
△ 원금 x 연금리 / 365일 x 만기일수
위와 같이 어음할인업체와 은행의 이자할인 계산법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 외에도 사업장은 어음할인을 통한 자금조달시 발생하는 어음할인이자를 줄여 경제적인 자금조달을 하는 방법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 흐름이 막히게 될경우 자칫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안전한 어음할인이 필수이다.
이때, 어음할인이자를 줄여 경제적이면서도 안전성이 확보된 자금조달법으로 정부지원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조달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조달 지원제도이다.
☞☞정부지원 어음할인 자금조달,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클릭)
※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자금조달 지원받는 법 ※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가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법률로 시행한 중소기업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공제 기금을 통해 △어음 및 할인 대출 △부도어음 대출 △단기운영자금 대출 등 3가지의 자금조달을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을 받으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 후 공제부금을 4회이상 납입하면 된다. 공제부금은 10만원~100만원까지 10만원 단위로 선택하거나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중에 선택해서 납입할 수도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이제 막 창업한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지원으로 자금조달시 발생하는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저축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납입한 부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차등 적용된 소정의 이자도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대출횟수의 제한이 없어 무제한으로 반복 대출이 가능한점, 정부에서 대출이자를 확대 지원하는 점 등 사업장의 자금조달에 유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에서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접수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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