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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정산제로 내 건강보험료 환급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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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후 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적용 대상과 건강보험 소득기준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납부자 △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사업 또는 근로소득(종교인·기타소득  포함)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 금융 소득, 연금, 기타의 다른 소득은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로 조정이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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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에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로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받은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게 된다. 기존 건강보험 소득조정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개선한 사후 정산제로,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하다. 조정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다. 신청하려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팩스/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의 앞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를 신청하려면 소득정산부과 동의서와 폐업(휴업) 사실 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양식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로 들어가 다운로드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자로서 휴업과 폐업을 이미 신고한 신고자라면 별도의 서류 없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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