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소득정산제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또는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중 폐업이나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사후 정산으로 소득이 감소한 것을 증명하면 건강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소득 부과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는 건강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적용 대상과 건강보험 소득기준은 △지역가입자 또는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 납부자 △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되거나, 휴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로, 사업 또는 근로소득(종교인·기타소득 포함)만 조정이 가능하며 이외 금융 소득, 연금, 기타의 다른 소득은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로 조정이 불가하다.
공단에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로 소득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에 확인되는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조정 받은 연도의 보험료를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게 된다. 기존 건강보험 소득조정으로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개선한 사후 정산제로,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연말정산제도와 유사하다. 조정 적용은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다. 신청하려면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팩스/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의 앞면을 제출해야 한다. 건강보험 소득정산제를 신청하려면 소득정산부과 동의서와 폐업(휴업) 사실 증명, 퇴직(해촉)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양식은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로 들어가 다운로드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자로서 휴업과 폐업을 이미 신고한 신고자라면 별도의 서류 없이 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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