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폭탄에 누진제 소송 급증, 누진세 변경 가능성은?
전기요금 폭탄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요금 누진제가 부당하다며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 소송으로 형평성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기요금 누진제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인강은 8일 오전 8시 기준으로 150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강에 따르면 2014년 8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에 대한 소송 대리에 나선 후 누적 신청 인원만 2800여명을 넘었고 현재 750명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전기요금 폭탄과 관련한 이 소송은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총 7건이다.
원고와 대리인 측은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점에서 위법한 약관을 통해 요금을 징수해 차액만큼 반환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전은 전기요금 폭탄을 유발하는 전기요금 누진제를 가정용에만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한전은 현행 6단계의 전기요금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누진율은 11.7배에 이른다.
전기요금 폭탄 우려가 높아지자 국민의당은 누진단계를 4단계로 줄여 가계 부담을 완화시키고 전기 사용량이 많은 기업에 요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간소화하며 누진율을 2배 이내로 적용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세가 변경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하지만 한전 측은 전기요금 폭탄 논란에 공익적 목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며 저소득층 배려와 전기 낭비 억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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