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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기본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가입이 가능하다.
HUG 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계약이 종료 되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허나, 최근 전세가격이 내려가게 되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상황이 많아졌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 된다면, 가입 후 보험료를 납부하여 전세보증금의 일부나 전액 반환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세계약의 기간이 1년이상이여야 하며,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계약서여야한다.
전세보증금의 약수는 수도권 기준 7억 이하, 그 외의 지역은 5억 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을 한 거주지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는 것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이다.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존재하며,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가입이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전세보증보험의 지사 또는 위탁은행에 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은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를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 참고사항
전세계약기간의 반절이 지나기 전까지가 신청기한이다. 2년을 계약했다면 1년이 넘어가기 전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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