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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란? 자동차 · 건설기계 · 이륜자동차가 주기적으로 받아야하는 정기검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 84조 제 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과태료 금액은 최소 4만원 부터 최대 60만원까지 가산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된 바로 다음날부터 30일 이내는 과태료가 4만원이지만 30일이 초과되었다면 3일 마다 2만원씩 가산이 되기 때문에 간편하게 과태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위택스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 조회,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상단의 '납부하기' 메뉴에 마우스를 이동을 한다.
▲'지방세외수입' 메뉴가 확인이 된다.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메뉴에서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SNS인증 등을 통하여 로그인을 한 후, 조회기간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가 확인이 된다.
▲납부방법으로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 종합검사 과태료는 위택스를 뿐만 아니라 '경찰교통민원24' 혹은 '이파인'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조회/납부 하거나, 시군구청의 교통행정과로 문의를 하여 납부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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