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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별공급이란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주거지방안 후속조치로, 내년 2024년 부터 2세 이하의 신생아 자녀를 둔 가구에게 공공 분양주택 청약시 '신생아 특별공급' 으로 우선 공급하겠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태아를 포함한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는, 공공분양 특별공급(뉴 홈)을 연 3만가구에게 공급되며 민간분양 우선공급은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은 연3만 가구 등 총 연7만 가구가 신생아 특별공급이 될 전망이다.
▲공공분양의 유형은?
1. 나눔형
2. 선택형
3. 일반형 으로 세 가지 유형이 있다.
나눔형 유형의 경우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35% 배정된다.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로 신생아 특공이 배정된다.
▲특공 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부터 2년 이내로 혼인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임신' 혹은 '출산' 사실을 증명하면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을 부여한다. 또, 월평균소득이 150% 이내여야 하며 자산은 3.79억 이하여야 신생아 특공 자격에 부합된다.
신생아 특별공급 적용 예정일은 정부 추진일정에 따라 2024년 3월 이후 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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