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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제한이 2023년부터 완화되면서 부동산 부담이 낮아지고 거주 이전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작년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완화됐다. 그동안 수도권 내의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최대 10년 소유한 이후에야 다시 팔 수 있었지만, 작년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정책으로 인해 3년으로 줄어들었다.
권역별 재분양 가능 시점은 아래와 같다.
▲ 규제지역이 아닌 과밀억제권역: 분양 후 1년 이후
▲ 기타 지역: 6개월 이후
비수도권에 있는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분양권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았지만 작년 이후 1년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지방에 있는 광역시 중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곳도 분양권 전매제한이 6개월로 완화되었다. 또한 위에 언급된 지역이 아닌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제한 해제됐다.
이외에도 작년 초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되기도 했다. 서울의 나머지 14개구와 경기 내의 총 236개동이 분양권 전매제한과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처럼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와 실거주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저작권자 ⓒ https://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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