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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개인사업자 신고시 다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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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방법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보다 절차가 다소 복잡해 5월 이전 미리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매년 5월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다.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똑같이 납부해야 하는데, 사업자당 얼마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다.

 

종소세의 경우 개인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가장 유리한 절세지원제도이다.

매년 각각 공동사업자 소득공제가 최대 500만원까지 되는 유일한 정부절세 지원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절세지원제도/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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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1거주자로 본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손익분배해 그에 따른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손익분배는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미리 약정된 비율대로 하고, 약정된 값이 없을 때는 지분비율대로 한다.

동업 중인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할 때, 그중 일부는 손익분배 후 납부할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모든 동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기 때문에 필수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결손금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 종합소득세 계산 시 공제되고, 남은 결손금은 이월돼 다음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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