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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면세한도 축소, 위해제품 관리 등 개편사항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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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관세청)

 

해외직구 면세한도에 대한 정부 검토 및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지난 5월 16일 정부에서 해외직구 면세한도 및 제한 품목 관련 방안을 발표했다. 소비자의 해외직구 사례가 늘어나면서 위해 제품 반입이나 해외직구 면세한도 악용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포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위해 제품 관리 강화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 완구 등의 품목이나 화재 등 안전사고 우려가 큰 전기용품 등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면세한도와는 상관없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가습기용 소독 및 보존제 등의 생활화학제품, 의약품, 화장품 등도 포함된다.

 

2. 소비자24 개편

소비자 피해, 불편, 분쟁 등도 해외직구의 증가와 함께 커지며 피해 사전 예방과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 편의를 위한 소비자24 홈페이지를 개편해 해외직구와 관련한 더욱 자세한 정보도 공개한다. 해외직구 면세한도, 금지품목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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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직구 면세제도 개선

현재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국의 경우 200달러, 이외 국가는 150달러이다. 이 직구 관세 한도를 초과하면 수입할 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이 금액에 미치지 않으면 면세통관된다. 하지만 이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물품을 분할해 세금을 내지 않고 통관하는 경우가 있어 상시단속 등을 강화하고 면세 한도 축소 등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한다.

 

이번 대책 중 해외직구 면세한도나 위해제품과 관련된 항목은 법률 개정이 필요해 연내 신속한 개정을 추진한다. 하지만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해 반입을 차단할 예정이기 때문에, 개정 전이라도 위해제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것은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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