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 확대된 가입조건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조건이 확대되면서 자영업자를 포함해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조건에 해당된 가운데 7월 26일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에서 자영업자가 처음으로 가입했다.
개인형 퇴직연금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급여를 퇴직연금 계좌에 다시 적립해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 중의 하나이다. 지난 4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면서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근속 기간 1년 미만이나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까지 모두 포함하는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까지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조건을 대폭 확대하였다.
연간 1800만 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 퇴직금에 추가로 적립하여 노후 자금을 모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5세 이후에 수령이 가능하므로 국민연금을 받는 65세까지의 소득공백기에 대한 대비책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러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조건 확대를 통해서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소득준비의 기회를 부여하고 본인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자영업자와 같이 개인형 퇴직연금을 통해서 세제혜택을 누리는데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게 되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를 통해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완화시킬 수 있다.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조건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 준비 기회가 주어진다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투지수익도 누릴 수 있어 노후 소득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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