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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금, 절세 받는 4가지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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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세금, 절세 받는 4가지 Tip



최근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 보다 많은 주택사업자들이 임대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주택임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에 대해서 세제혜택 방안들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인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은 다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연 임대수익에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이 되는데, 둘 이상 사업장 임대료의 합계가 연간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간이과세자가 배제되고 일반과세자가 된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임대사업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놓치지 않고 종합소득세를 아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혜택은 다음과 같다.



△ 양도소득세

거주용 자가 주택은 1가구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하며, 거주용 자가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전의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2년 이상 보유하거나 거주해야 하고, 임대사업용 주택의 임대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 취득세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공동주택, 오피스텔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으로 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취득세가 200만 원 이상일 경우 취득세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 재산세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및 매입하거나 오피스텔 매입 후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으로 2018년 말까지 재산세가 감면된다.


△ 소상공인공제부금

종합소득세에 대한 임대사업자 세제혜택으로 매년 5월 신고하는 종합소득세를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소상공인공제부금은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마다 발송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안내서의 공제항목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노란우산공제라는 정식 명칭을 가지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최근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면서 340만 소기업, 소상공인 중 약 30%가 노란우산공제라는 사회보호안전망에 가입하고 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금, 종합소득세는 노란우산공제로 (바로가기)


사업주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게 되면 그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 상해보험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 받아 상해로 인한 장해 및 사망 시 월 부금액의 최대 150배까지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간 500만원의 소득공제에 관심이 있는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업자 지원 혜택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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