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자금조달,정부지원으로 해결하는 TIP
경영안정에 필요한 요소중 가장 기본적이라 할 수 있는 자금은 경기가 어려울수록 조달하기가 힘들어져 결국 사업장의 자금난에 이를수도 있다.
특히 운전자금 등 단기자금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영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만큼 사업장의 자금흐름이 막히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때 단기자금조달 등 정부가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제도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출연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성 자금조달 지원제도이다.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한 중소기업지원제도로 사업자으이 단기자금조달은 물론 어음 및 수표할인 대출, 부도어음 대출 등의 자금조달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야하는데, 중소기업고엦기금 가입대상은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즉,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등 다양한 업체의 가입이 가능하다.
단기자금조달을 비롯한 사업장의 자금난을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까지 겸했기 때문에 단기자금조달뿐만 아니라 비상자금 확보에도 유리하다.
☞단기자금조달,정부지원 중소기업공제기금 신청(바로가기)
■ [정부지원 활용 TIP]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혜택 3가지 ■
정부지원 사업장 자금조달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제도 가입 한번만으로 3가지의 자금조달 헤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혜택 3가지는 다음과 같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조달 혜택
△ 단기운영자금 대출
△ 어음 & 수표할인 대출
△ 부도어음 대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3가지 자금조달 혜택은 중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금조달이 어려운 업력이 낮은 사업장에게 유리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창업즉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업력이 낮은 사업장의 가입도 가능하다.
또한 저축성을 겸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의 특성상 납입한 부금은 중도에 해지하더라도 해지수수료 없이 원금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차등 적용된 이자까지 함께 지급받을 수 있다.
공제부금은 월10100만원 사이 10만원 단위로 선택하거나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단위로도 선택 가능하며 부금을 4회이상 납입한 이후부터 중소기업공제기금의 자금조달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자금조달 방법 및 부금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며 복잡한 서류 없이 간편접수로 손쉬운 가입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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