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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노후준비, 정부지원 제도로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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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노후준비, 정부지원 제도로 준비하기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들은 매달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서 꾸준하게 일정 금액을 적금을 들어서 목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개인사업자 노후준비를 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러한 개인사업자 노후준비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개인사업자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종합소득세에 대한 절세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사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납부 부금액에 대해서 기본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납입 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폐업, 사망, 질병, 노령, 퇴임 등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적립된 부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와 운용수익 등의 부가공제금을 합산하여 납입된 전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또한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게 되어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 전액 모두를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 노후준비부터 세금 절약까지, 노란우산공제 (바로가기)


개인사업자를 포함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노란우산공제에 가입이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무등록소상공인까지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금액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5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1만원 단위로 사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데, 최대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과세 표준에 맞는 월 납부금액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납입 기간에 대해서는 폐업이 빠른 업종도 있기 때문에 납입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며, 사업하는 동안 계속 환급받고 폐업하실 때에는 원금과 복리까지 전액 찾을 수 있어 목돈 마련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후 납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개인사업자 공동대표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는 무담도 무보증으로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사업 자금 운용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원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가입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므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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