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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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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대상자 확인 방법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다. 그런데 지방세를 초과로 납부하거나, 착오로 지방세를 납부했을 경우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있다. 


지방세 환급금은 주로 자동차세 선납 후 폐차 또는 소유권 이전하거나, 납세자가 이중으로 납부, 지방 소득세 감액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환급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당시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세환급액의 10%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권리자는 최대 5년 이내에 환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방세 환급신청은 각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방세 환급 일제정리 기간을 마련하여, 대상자들에게 지급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으로 환급금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스마트앱(STAX), 해당 구청 세무과에 우편, 전화 등으로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체납금을 충당되어 남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금 수령은 반드시 납세자 본인 통장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적극적인 지방세 환급금 반환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현할 수 있고, 환급 대상자들은 스마트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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