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 연쇄 부도 방지하는 제도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상품 및 제도 등을 살펴보는 사업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러한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창업 즉시 가능하며 업종에 구애받지도 않는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비상 자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부 제도다. 즉, 사업자가 일정한 납입 기간 동안 매달 납입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사업자가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지정할 수 있다. 납입금은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언제든 활용할 수 있으며 담보에 따라서 몇 배 이상 불려 받기도 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혀 없으며 상환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끼면서 직원을 줄이고 무인기를 설치하는 등 사업장별로 각각의 해결책을 찾는 사업자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럴 때 중소기업 자금지원으로 부담을 덜 수 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은 단기기금 운영자금, 어음할인대출, 부도어음대출 등을 활용할 수 있는데 특징으로 3가지를 한 번에 중복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의 단기긴급 운영자금이나 어음할인 대출의 경우 평균 금리가 6% 수준이지만 정부의 대출 이자 지원으로 3~5% 정도 낮춰졌다. 또한 기존의 상환 기간 또한 연장되면서 사업자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가 비상 자금으로 활용하는 저축성 제도로 자금조달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자세한 제도 안내가 필요한 사업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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