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를 위한 소득공제 TIP
[출처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공익광고 캡처]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간편하게 기입하여
사업자가 쉽게 본인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마련한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 직전 과세시간의 수입금이 다음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원
◆부동산임대업, 기타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등 : 7천 500만원
종합소득세 간편장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 매출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 경비지출에 관한 사항
◇ 고정자산의 증감에 관한 사항
◇ 그 밖의 참고사항
국세청은 간편장부대상자 특례제도를 통해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를 이용하여
사업자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
적자 발생 시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외에도
소규모 사업자의 생활안정기반을 마련해주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제도로
노란우산공제를 들 수 있다.
소기업 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공제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면
가입상담 및 세부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5만~100만원 사이에서
만원 단위로 납부금을 선택
매달 납부하게 된다.
납부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기업 소상공인부금공제로 기재되어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되며
납부금 전액에 연복리이자가 붙어
질병이나 노령 등 공제금 지급사유로 인한 폐업 시
가입기간 및 연령에 관계없이
납부금과 연복리적립이자가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납입금은 정부에 의해 법적수급권을 보장받으므로
채무로 인한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
은퇴 시 퇴직금이 따로 없는 사업자를 위한
사회보호안전망이 되어 준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서는
사업자 보호를 위해
가입 후 2년까지
무료로 사업자상해보험가입을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등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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