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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시 노란우산공제로 세금절감하는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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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계산시 노란우산공제로 세금절감하는 TIP



사업자는 세무사에게 소득세 계산을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소득세 계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사업자가 직접 소득세 계산을 하여

홈택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전자신고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소득세 계산을 할 때 

평소 기록해둔 장부를 토대로

총 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알아낼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장부 기록에 익숙하지 못하거나

기타 이유로 장부를 기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소득세 계산 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구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사업자는 소득세 계산을 할 경우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소득공제 항목에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 것이 가능하므로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혜택 중에서도

특히 높은 절세효과를 보인다.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를 통해

방문절차 없이도 노란우산공제 간편가입을 할 수 있다.


☞사업자 세금절감비법 바로가기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로

가입한 사업자의 세금부담을 덜어주며

사업자가 사업을 중단할 경우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매달 5만~100만(만원 단위 선택 가능) 

사이로 납입금을 납부하게 된다.

사업자는 납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납부금 전액에 연복리이자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사업 중단 시 납부금과 연복리이자 및 부가공제금을

가입기간 및 연령에 무관하게 일시금 지급받을 수 있고

납입금은 전액 압류금지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채무로 인해 압류가 들어오더라도 지급이 보장되어

사업자의 생계를 보호해 준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이외에도

납입기간 12개월 이상 시 

무담보 무보증 저리대출이 가능하며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이 무료지원된다.


한식, 양식, 중식 등 음식점과 

숙박업, 학원, 편의점, 임대업을 비롯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양한 업종의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세부사항 안내 및 가입상담이 필요할 경우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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