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연말정산으로 절세대책 세우는 법은?
국세청은 20일부터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미리보는 연말정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근로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9월까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연말까지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용카드 금액을 입력함으로써
미리보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비가 가능하다.
미리보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다면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더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근로자는 미리보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서비스를 참고하여
이후의 절세계획을 세울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홈택스]
또한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휴대폰을 통해 간편하게 미리보는 연말정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휴대폰으로 미리보는 연말정산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은 다음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아이콘을 통해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인적공제,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공제요건
에 대한 절세팁을 안내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 3개년 신고내역 아이콘을 통해서는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세액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들은 미리보는 연말정산을 통해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챙겨 절세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얻는 사업자의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는 것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바쁜 사업자를 위하여
방문 및 서류준비 없이도 간편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사업자 대상 사회보호안전망을 마련하는 동시에
사업자에게 절세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합법적인 세금절감을 가능하게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사업자에게 주어지는 5가지 혜택은 다음과 같다.
◇사업자 소득공제◇
◇납입금 전액에 연복리 이자 적용◇
◇압류금지 보호법을 통해 납입금 전액 법적 수급권 보장◇
◇가입 후 2년까지 사업자상해보험 가입 무료 지원◇
◇12개월 이상 납입시 무담보 무보증 저리대출◇
노란우산공제 납입금은 5만~100만원 사이에서
만원 단위로 결정하여 매달 납부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대표자, 공동사업자
간이과세자, 임대사업자, 프리랜서 등이 창업즉시 가입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상담 및 세부사항 문의가 필요하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세금e자금e'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공제 지출증빙 차이와 사업자 세금 아끼는 TIP (0) | 2016.11.08 |
---|---|
소득세 계산시 노란우산공제로 세금절감하는 TIP (0) | 2016.11.03 |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를 위한 소득공제 TIP (0) | 2016.10.28 |
중소기업운전자금 조달은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0) | 2016.10.27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방법과 합법적 세금절약 노하우 (0) | 2016.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