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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새우 양식장에 살포, 유독물질 먹인 새우 전국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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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초제 새우 양식장에 살포, 유독물질 먹인 새우 전국유통



제초제 새우라 불리는 제초제 먹인 새우가 전국에 유통되었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새우양식장에서 제초제 성분 약품을 공급한 업자와 양식업자등 22명이 적발되었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26일, 병에 감염된 새우를 치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우양식장에서 제초제 성분을 사용하도록 약품을 공급한 혐의로 박모씨 등 공급업자 2명을 입건, 약품을 구매하고 새우양식장에서 제초제 성분을 사용한 양식업자 김모씨 등 20명도 입건했다고 밝혔다. 제초제 새우에 사용된 약품은 잡초를 제거하는 맹독성 화학 약품으로 호흡기 장애, 생식능력 손상 등을 유발하며 양식장에서는 사용이 금지되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제초제 새우로 적발된 양식장이 인천,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어 제초제 먹인 새우가 전국 시장이나 마트에 유통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제초제 먹인 새우가 어디에 얼만큼 유통되었는지 파악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박모씨 등 10명은 질병에 감염된 새우를 폐기하지 않고 제초제 먹인 새우로 소독한 뒤 시중에 유통시킨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새우양식장에서 제초제 성분으로 사용한 약품은 트리플루랄린으로 수입금지 품목이나 통관 절차가 허술한 점을 노려 수질 정화제로 위장, 세관을 통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양해양경비안전본부는 제초제 새우 약품 구입을 의뢰한 새우양식업자 35명에 대한 명단도 확보, 다른 양식업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며 구입 의뢰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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