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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경제&세상보기

기업의 자금운용 방식과 자금조달 노하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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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금운용 방식과 자금조달 노하우는?



기업의 자금은 자금운용 방식에 따라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이 건물, 기계, 설비 등에 투자하고자 자금운용을 할 경우

사용되는 자금을 설비자금이라고 하며


기업이 원자료 매입, 임금 지불 등을 위해 자금운용을 할 경우

사용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이라고 일컫는다.


설비자금은 장기적, 고정적 자금운용 방식이며

운전자금은 단기적, 유동적 자금운용 방식이다.



기업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담보 능력이 낮거나 자금활용 비용이 부담되는 등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손쉽게 자금운용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으로 원활한 자금운용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정부 출연금 및 가입자의 납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사업장의 자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입 업체가 도산하는 것을 막고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매달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 액수는 다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할 수 있다.

▣10만~100만원(10만원 단위 선택)

▣150만원

▣200만원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4회 이상 납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자금활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조달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단기운영자금 대출▣

단기적인 자금운용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필요시 자금활용가능


▣부도어음대출▣

거래 상대방에게서 받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인해 자금운용이 곤란한 경우 자금조달가능


▣어음, 수표할인대출▣

상업어음, 당좌수표 등의 조기 현금화를 통해 자금운용가능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업력이 적은 업체나 영세사업자도 자금활용비용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운용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하더라도 납부금 원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차등지급되는 비영리금융제도로서

안전한 저축수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문의사항 및 가입희망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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