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자금운용 방식과 자금조달 노하우는?
기업의 자금은 자금운용 방식에 따라
설비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눌 수 있다.
기업이 건물, 기계, 설비 등에 투자하고자 자금운용을 할 경우
사용되는 자금을 설비자금이라고 하며
기업이 원자료 매입, 임금 지불 등을 위해 자금운용을 할 경우
사용되는 자금을 운전자금이라고 일컫는다.
설비자금은 장기적, 고정적 자금운용 방식이며
운전자금은 단기적, 유동적 자금운용 방식이다.
기업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나
담보 능력이 낮거나 자금활용 비용이 부담되는 등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영세 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을 통해 자금을 조달함으로써
손쉽게 자금운용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정부 출연금 및 가입자의 납부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통해
사업장의 자금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가입 업체가 도산하는 것을 막고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서는
매달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 액수는 다음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정할 수 있다.
▣10만~100만원(10만원 단위 선택)
▣150만원
▣200만원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4회 이상 납부금을 납부하였을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자금활용이 가능하며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지원하는 자금조달책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다.
▣단기운영자금 대출▣
단기적인 자금운용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필요시 자금활용가능
▣부도어음대출▣
거래 상대방에게서 받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로 인해 자금운용이 곤란한 경우 자금조달가능
▣어음, 수표할인대출▣
상업어음, 당좌수표 등의 조기 현금화를 통해 자금운용가능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업력이 적은 업체나 영세사업자도 자금활용비용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자금운용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하더라도 납부금 원금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고
가입기간에 따라 소정의 이자가 차등지급되는 비영리금융제도로서
안전한 저축수단의 기능을 수행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농업, 임업, 어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업종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라면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하여
자금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대한 문의사항 및 가입희망자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처 ☎1566-7176 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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