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자금조달 제도는?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중 사업자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이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자 자금 조달 및 연쇄 부도 방지 제도다.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다. 하지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낮으면 자금 조달도 예삿일이 아니게 되는데, 이때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중 하나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이다.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가 원활하게 자금 조달을 하여 부도로 인한 도산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러한 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안전하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거나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장이 위태로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활용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만약을 대비하여 가입하는 제도다. 즉, 비상 자금을 마련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된다.
거론했다시피 '비상 자금 마련 제도'이기 때문에 사업자는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야 하는데, 납입금 한도는 최소 10만 원부터 300만 원이다. 이는 매달 부금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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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기불황을 굳건하게 이겨내기 위한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정책 중 가장 조건을 따지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제약이 없어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창업 즉시에도 가입이 가능하다.
운영 자금은 4회 납입 후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공제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출은 긴급단기운영자금, 부도어음, 전자어음이다. 이 세 가지를 한 번에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담보에 따라서 최소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돌려받게 되어 타격을 받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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