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다른 지원 사업은?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이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숙지해야 하는 지원 대상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이지만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에서 제외된다.
또한 공동주택 경지,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일지라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따라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기간 동안에는 노동자의 고용 유지 의무가 부과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하게 되면 신청서 작성 도우미라는 메뉴에서 항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 이 같은 절차에 따라 하면 된다.
오프라인을 통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팩스, 우편, 방문 신청의 방법이 있는데 필수 서류들을 구비해야 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관련 서류들을 확인하고 이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월 전월까지 지원금을 소급해서 지원하고, 2회차 이후부터는 매월 정기 지급 희망일을 선정해 지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도와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을 숙지해두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일자리안정자금 사업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이라는 제도로서 중소사업자 및 영세사업자들의 사업자금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불황이 지속되면서 소비 심기가 얼어붙어 매출을 물론이고 사업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 조달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인들에게 큰 희망으로 작용하고 있다.
경영개선자금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라면 모든 업종에 구애받지 않고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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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타 경영개선자금 제도보다 정부가 지원하는 비영리성 공적제도인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안전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가입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도 매우 넓은 편이어서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법인사업자, 간이사업자, 공동사업자 등 모두 가입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단순한 단기긴급 운영자금뿐만 아니라 어음 및 수표의 할인대출과 부도어음 대출까지도 가능해 사업자가 경영개선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장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가능케 한다.
위 같은 세 가지의 자금조달방식은 공제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시점부터 바로 가능하며 세 가지의 자금조달을 횟수에 상관없이 중복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매우 전략적인 자금조달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별도의 방문 없이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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