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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접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전 알아둘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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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접대비, 부가가치세 신고전 알아둘 사항은?


종합소득세 접대비, 신고 전에 몇가지 알아두어야할 사항이 존재하는데 먼저 접대비란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고객이나 거래처와의 식사나 접대용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종합소득세 접대비에 해당이 될수 있다. 이는 세법에서 비용을 처리할 수 있는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소득세 접대비는 기본 한도가 있다. 일반 기업은 1200만 원이며 중소 기업의 경우 2400만 원의 한도를 두고 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접대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1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을 할때 증빙일 받을 있도록 거래를 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접대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카드결제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현금결제를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면 된다. 아무런 증빙 서류도 없다면 당연히 종합소득세 접대비 인정을 받기 어렵고 비용 처리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종합소득세 접대비 신고 전 알아야할 사항,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꼭 알아두어야할 필수 사항이다. 모든 사업자가 가입 대상이 되는 정부 지원 제도로 1인 사업자라도 창업 즉시 가입 가능하며 사업소득세 신고 시에 제일 높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다. 때문에 많은 사업자들이 이 때문에 가입을 하기도 하는데 적금처럼 생각하고 적금처럼 차곡차곡 쌓아가다면 연복리 이자 쌓인다. 길게할수록 유리하고 목돈 마련에 유용하다.



매월 5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월납 또는 분기납으로 자동이체 3회 이상 납부 이후로는 자유로게 감액 또는 증액이 가능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장점을 누릴 수 있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공적제도, 노란우산공제 관련 혜택과 가입 절차를 알고 싶다면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에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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