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할인방법, 안전하게 자금난 극복하자
전자어음할인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대개 주거래 은행을 통하여 할인을 받는 것이 가장 저렴한 금리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신용도를 평가하여 할인 가능 여부와 한도 금액이 책정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기성금이나 결제 대금으로 받은 전자어음을 만기일까지 가져가지 못하는 경우 일정 이자 비용을 지불하고 현금화하는 방식을 전자어음할인이라고 한다. 이러한 전자어음할인방법으로는 은행이 있지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은행에서 전자어음할인을 받는 게 불가능해져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은행에서 할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전자어음할인방법 중 하나인 어음 할인 업체를 이용하기도 한다. 업체 할인의 경우 은행과는 다르게 신용 평가를 하지 않고 발행사안만 검토하게 된다. 그다음 할인 가능 여부와 금리가 책정되게 된다. 전자어음할인방법으로 업체를 활용할 경우 추가 담보를 비롯해 한도 금액이 없지만 은행보다 높은 금리가 적용되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고금리로 전자어음할인을 받으면 되려 자금난에 겪어 도산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성을 따지는 것이다. 안전한 업체에서 전자어음할인을 받아야 사업장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업자들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사업자 비상 자금 마련 제도로, 사업자 스스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공적 제도다.
▶ 전자어음할인방법, 중소기업공제기금 안내문 (바로 가기)
단순히 대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 경기불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입하여 일정 기간 동안 동일한 금액을 납입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납입 4회부터 자유롭게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대출은 긴급단기운영자금, 전자어음, 부도어음 등이다. 또 최근에는 외상매출금까지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나 많은 사업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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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에 매월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10만 원부터 300만 원이다.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원금 손실 없이 전액 돌려받기 때문에 사업장의 타격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로 문의하면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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