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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는 무엇?
자치경찰제가 전격적으로 도입된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과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계획을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중앙 정부가 갖고 있던 경찰권을 지방 자치단체에 부여하는 것으로,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 경찰을 두게된다. 지자체장이 지역 경찰청장을 임명하고, 신규 경창을 추가로 충원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맞춤 경찰 업무 수행이 가능하고, 책임 소재도 명확히 된다.
정부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견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를 시범 실시하고, 임기내에 전국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제주에서는 이미 2006년에 자치경찰제 시행하여, 생활안전 , 교통활동, 관광객 안내 등 17종의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찰은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이외에도, 정치적 중립 준수를 위한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수사 분야와, 비수사분야의 권한과 인력 조직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자치분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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