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 정책 일곱 가지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질병, 퇴임, 노령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사업자를 보호하고 사업을 재기할 수 있도록 도모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는 연간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 정부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출범시켰다. 현재 노란우산공제는 정부 산하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 중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매출이 적을수록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커진다.
노란우산공제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을 하는 동안 매달 일정금을 납입해야 한다. 납입금(5~100만 원)은 타 금융권과 관계없이 압류에서 법적으로 보호되며, 연 복리 이자가 가산돼 노후 자금 또는 사업재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사업을 하는 도중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가입 요건은 까다롭지 않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사업자등록증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단,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증이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 대신 원천징수을 기반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 처리가 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택배·레저·여행 등 복지서비스,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우대, 서울·울산·제주 희망장려금 등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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