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소득세 환급 많이 받으려면?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과 같은 주요 세금 항목들을 혼자의 힘으로 스스로 올바르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데, 세금 항목들은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에 따라서 신고 기간이 달라지기도 하므로 이를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해둬야 한다.
부가세는 다른 조세에 일정률을 부과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부가세는 부가세 환급이 되거나 납부해야 할 부가세에서 공제가 되므로 사실상 지출되는 비용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가세는 매출 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이 되어 재료비 등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의해 이미 납부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가세 환급을 통해 되돌려주어야 한다.
수출업자, 부동산 신축업자, 사업설비설치업자 등은 부가세 환급 중에서도 조기환급 대상자로 포함되어 부가세 신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사업자들은 일반환급대상자로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을 비롯해 종합소득세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정부지원 대표적인 절세제도인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좋은데,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 노령,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성 공적 공제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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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하여 법률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기업청이 감독하는 공적제도이므로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주가 적금을 들듯이 소기업소상공인부금공제에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공제를 통해서 과세 표준을 낮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중 낮은 부분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란 정부가 사업자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합법적인 절세제도로서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의 높은 소득 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이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높은 금액의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절세 방안 중 가장 많은 사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노란우산공제란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으로 노란우산공제의 수탁자산 규모는 5조 5천억원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 말에는 1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득공제 혜택 외에도 폐업, 질병, 사망, 퇴임, 노령 등의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생활안정을 위한 비상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사업자가 경영에 위기가 오게 되어 부득이하게 폐업을 하고나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자 할 때 사업자의 사업 자금으로 활용이 가능해 사업자의 도약을 돕기도 한다.
지속적인 경기불황과 내수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에서 노란우산공제란 소상공인의 버팀목 역할을 든든하게 수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간편 접수, 가입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자 지원 혜택에 대한 내용의 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 ☎1566-7176 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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