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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공제우산 사업자 지원 정책 알아보기
노란공제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질병, 퇴임 등 생계 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도입된 비영리성 공적 공제 제도로,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한다.
경기불황이 닥치면 경영난에 겪을 위험이 큰 소기업·소상공인은 항시 대비책을 마련해 두어야 한다. 이럴 때 노란공제우산에 가입돼 있다면 경영난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장을 영위할 수 있다.
노란공제우산은 △소득공제 500만 원 △연 복리 이자 가산 △압류에서 법적 보호 △저리대출 △사업자 상해보험 무료 가입 △희망장려금 △복지서비스 등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가 노란공제우산 정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 시 매달 적립할 금액을 정해야 한다.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사업자의 희망대로 지정 가능하며, 납입한 금액은 압류에서 법적 보호는 물론 연 복리 이자가 가산된다.
납입한 금액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최소 200만 원은 보장된다. 또 적립된 금액은 목돈이 필요할 때 운영자금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공동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등 모두 노란공제우산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별다른 요건을 요구하지 않아 창업 즉시에도 가입 가능하다.
노란공제우산 제도 안내 및 가입 상담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접수센터(☏1566-7176)에서 하면 된다.
<저작권자 ⓒhttp://biznstory.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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